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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책 정보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신문사

달시기, 월천대사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요즘 실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경제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을 보고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테크닉을 소개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상식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융상품, 은행 이용법, 보험 이용법,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지식을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과 함께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금융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 통합관리' 앱입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대부업을 제외한 국내 거의 모든 금융사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조회, 보험조회, 카드조회, 대출조회, 자동납부조회, 자동송금조회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 - CD, COFIX, 은행채 등
  •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차주,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금리 - 조달 스프레드,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
  • 우대금리: 그 외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금리 - 부수거래 감면, 본부 및 지점장 전결 금리 등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초입니다. CD, COFIX, 금융채 등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금리이며, 금융기관과 대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나 대출 형태, 조건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부수거래 감면이나 지점장 감면 등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금리에 가감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용조회만 해도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회만으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등급 관리 방법

  • 아예 없는 것보다 적정 수준의 대출과 카드 사용이 유리
  • 연체는 금물, 과도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도 금물
  • 이왕이면 은행권을 이용, 대출은 한두 곳으로 몰아 고액으로 대출건수를 적게 유지
  •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금융상품 사용 자제


만약 가산금리가 높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금리는 대출 당시 정해지기 때문에 수년간 유지하고 있던 대출이라면 상대적으로 고금리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당시 조건보다 지금 내 상태가 좋아졌다면 금융기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직장의 변동: 신용등급이 향상된 직장으로의 이동 등 안정적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연소득의 변동: 연소득이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연기시점 대비 증가한 경우
  • 직위의 변동: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연기시점 대비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거래실적 변동 등: 거래 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신용등급 개선


최고금리인하는 단순히 대출금리 인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모두 합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이 줄줄이 낮아지게 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청약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대출 신청 이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대상: 개인대출만 가능.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은 대상 아님. 신용대출은 4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만 대상.
  • 상품: 거의 모든 대출성 상품에 적용. 리스는 철회 불가
  • 비용 반환 조건: 해당 대출상품을 취소하게 되면 실제 사용일에 대한 아지와 부대 비용 등은 반환.
  • 사용 횟수 제한: 모든 금융사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 1년에 두 번 가능.
  •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청약 철회 시 금융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의 대출정보는 모두 삭제

청약 철회는 영업점이나 인터넷, 고객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고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완료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며 대출하는 것보다 청약 철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은행의 각종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중 은행업무정보 내 은행수수료비교에 들어가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 ATM 출금, 대출, 중도상환, 환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발행된 채권의 가치를 '액면가'라고 하여 만기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을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 액면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자율을 '표면 금리'라고 합니다.

  • 전환사채(CB): 발행할 때는 일반 회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채권 보유자가 요청하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이었다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전화사채라고 하지요.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의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존 채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교환사채(EB):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고,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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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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