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 정보

마법의 연금 굴리기 - 에이지21

김성일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저자의 다른 책인 '마법의 돈 굴리기'를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죠.

얼마 전 저자의 새로운 책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마법의 연금 굴리기'는 연금을 통한 절세에 집중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 책에서 설명했던 ETF와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개인 연금과 관계된 대표적인 상품인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요지는 이들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납입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재투자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얻자는 것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그동안 막연히 납입하고 있었던 연금저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조만간 IRP와 ISA 등의 상품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글을 모르는 것은 사는 데에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

 

투자자의 최대의 적은 투자자 자신이다. 욕심이 투자를 망친다. 어렵게 번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2018년 12월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7년 납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저축펀드(6.32%) 를 제외한 신탁과 보험(의 연평균 수익률은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4.19%)보다 낮았다.

 

ETF는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운용의 투명성과 저렴한 운용 보수를 자랑하는 뛰어난 투자 상품이다.

(ETF는)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많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총보수가 적은 상품이 좋다.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신용 등을 살펴야 한다.

 

고수익을 노릴수록 오히려 잔고가 빨리 하락할 수 있다. 10%의 수익과 하락이 반복될 경우 잔고는 99만 원이다. 50%의 수익과 하락이 반복되면 잔고는 75만 원이다. 100%의 수익과 하락이 반복하면 잔고가 0원이 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서 복리는 역효과를 낸다.

 

문제는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잃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린가? 많은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데도 돈을 잃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변동성은 무시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장기투자 결과에 심각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연금제도의 핵심은 '소득공제'다. 또한 적립금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15.4%)을 즉시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훨씬 낮은 세율(3.3~5.5%)로 낼 수 있다.

주식 시장은 거품과 폭락을 반복한다. 문제는 내가 은퇴하는 시점,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 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 (이를 통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이용하여 소액이지만 재투자가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해준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 IRP

IRP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모두를 위한 절세 통장: ISA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 한도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꽤 큰 금액을 비과세/분리 과세로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계좌다. 단 기존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 원 한),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 한)의 계약 금액 차감 후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장기투자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의 만료 전 납입 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은 허용한다. 납입 원금 외의 수익금은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먼저 계좌 내 상품 간, 기간 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 원 초과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총급여액 5,000만 원(종합 소득 3,500만 원)이하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 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한다.

 

매매차익 비과세인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해외주식형, 채권형, 상품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이익, 외환 차익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SA 계좌에 1억 원을 적립하고 5년간 2,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부 1,800만 원은 9.9% 분리과세되므로 17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할 염려도 덜 수 있다.

ISA 계좌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자. ISA 계좌는 매년 2천만 원(5년간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9.9%로 분리 과세되는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 준비 자금이라는 목적에 맞춰 나온 상품이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운영하는게 좋다. ISA는 5년의 의무 기간이 필요한 중기 투자금에 적합한 상품이다.

 

퇴직 준비 자금의 크기에 따라 1)연금저축에 400만 원, 2)IRP에 300만 원, 3)연금 저축에 1,100만 원의 순서로 불입하는 게 좋다. 1)과 2)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것이고, 3)은 두 개의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에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를 수 있다.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이유는 IRP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다양해서 자금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RP에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 제한이 있으나 연금저축에는 제한이 없다.

ISA 역시 5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따라서 2~3년 내에 사용할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자산군을 크게 분류하면 주식, 채권, 대체투자(부동산, 금 등), 현금성 자산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외투자를 고려하면 좀 더 세분화된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현금성 자산 등 6가지다.

 

(환헤지에 대해) 우리나라 자산과 달러/원 환율의 낮은 상관관계가 환노출의 이유다.

장기투자자의 경우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는 것이 수익률과 위험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주식 투자 관점에서 해외주식 및 환율과의 음의 상관관계로 인한 것이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주식 투자자는 환헤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간 상관관계(2002. 7. ~ 2019. 1. 월별 수익률 사용)

 

코스피 200

신흥국지수(H)

S&P(H)

선진국지수(H)

미국 국채(환 노출)

달러/원 환율 

코스피 200

1

0.8

0.66

0.69

-0.41

-0.44

신흥국지수(H)

 

1

0.75

0.86

-0.53

-0.68

S&P(H)

 

 

1

0.95

-0.49

-0.49

선진국지수(H)

 

 

 

1

-0.54

-0.61

미국 국채(환 노출)

 

 

 

 

1

0.45

달러/원 환율

 

 

 

 

 

1

금 가격의 움직임은 달러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달러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할 것을 추천하며)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1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20%, 해외주식 11.6%, 국내채권 52.9%, 해외채권 4%, 국내대체투자 6%, 해외대체투자 5.5%이다. 국내와 해외 배분 비율은 국내 자산 78.9%, 해외 자산 21.1%이다. 자산종류별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에 각각 31.6%, 56.9%, 11.5%이다.

 

자산배분 전략에서 매매 타이밍을 대체하는 부분을 리밸런싱, 우리말로 (자산)재분배라고 부른다. 초기에 투자했던 자산별 투자 비중이 자산 가격 등락에 따라 변한다. 이때 가격이 올라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일부 팔아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사는 것이다. 비싼 자산을 팔고 싼 자산을 구입하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모양새가 된다.

자산재분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거래 비용'이다.

투자가 직업이 아닌 이들을 위해 한 달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좌를 확인하고 재분배하기를 권한다.


ISA - 이렇게 굴려라

몇몇 금융회사만이 ISA 상품에 ETF 매매를 서비스하고 있다. 증권사 중에는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ISA 계좌 운용 보수가 낮은 증권사가 유리하다. 운용 보수는 증권사로 문의해도 되고,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의 'ISA 다모아' 메뉴에서 회사별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시_20200409.xls


신탁형 ISA 계좌를 위한 투자 상품 및 장기투자 비중

위험자산

  • 선진국 주식: KODEX S&P500선물(H) 또는 TIGER S&P500선물(H)
  • 신흥국 주식: ARIRANG 신흥국 MSCI(합성H)
  • 대체 투자: KODEX 골드선물(H)
안전자산
  • 한국 국채: KOSEF 국고채 10년레버리지
  • 해외 국채: TIGER 미국채10년선물, KODEX 미국채10년선물
  • 현금성 자산:  KODEX 단기채권, TIGER 단기통안채

(공격형, 중립형, 안정형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한 후 백테스트를 통해 연수익률을 비교하면) 8.3~8.6%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변동성은 6.1~10.1%, 최대낙폭은 -7~-31%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ISA용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운용했을 때 비과세에 따른 수익 개선 효과는 매년 0.7%로 매우 크다.

ISA 계좌의 단점은 만기가 있다는 것이다. 5년 만기 상품으로 5년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때 펀드 등 투자 상품의 경우 만기일 전 환매 예정일에 자동으로 환매가 된다. ETF들은 자동으로 매도되고 정산이 끝난 뒤 내 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된다.


연금저축펀드 - 이렇게 굴려라

연금저축펀드용 포트폴리오

위험자산

  • 선진국 주식: KODEX S&P500선물(H) 또는 TIGER S&P500선물(H)
  • 신흥국 주식: ARIRANG 신흥국 MSCI(합성H)
  • 대체 투자: KODEX 골드선물(H)
안전자산
  • 한국 국채: KOSEF 국고채 10년, KODEX 국고채선물 10년
  • 해외 국채: TIGER 미국채10년선물, KODEX 미국채10년선물
  • 현금성 자산:  KODEX 단기채권, TIGER 단기통안채

연금저축계좌는 증권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노출 미국 국채다. 신흥국, 미국 주식과 -0.5~-0.53의 음의 상관관계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


IRP - 이렇게 굴려라

모든 증권사에서 서비스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계좌에서 ETF 매매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IRP 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보다 거래할 수 있는 ETF에 제한이 많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ETF는 실물 ETF 중 위험 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이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 및 증권 이외 기초 자산인 합성 ETF 등이다.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IRP용 포트폴리오

위험자산

  • 선진국 주식: TIGER 미국다우존스30
  • 신흥국 주식: ARIRANG 신흥국 MSCI(합성H)
안전자산

  • 한국 국채: KOSEF 국고채 10년
  • 현금성 자산:  KODEX 단기채권, TIGER 단기통안채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정보를 모아서 보여준다.


돈을 인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달라진다. 자금 인출은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해야 한다.


연금저축 인출 순서

  • 과세 제외 금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소득공제 한도(400만 원)를 초과해 입금한 금액, 그 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
  •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운용 소득

1) 소득공제 받은 금액(400만 원)

2)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3) 1)을 운용해 얻은 수익

4) 2)를 운용해 얻은 수익

적립 기간동안 전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2)는 연금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찾아 쓸 때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 쓰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IRP도 인출 순서는 연금저축과 동일하다.


핵심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연금저축, IRP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가장 혜택이 많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매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소득 전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에이지21

마법의 연금 굴리기:연금저축 IRP ISA 절세 삼총사를 ETF로 자산배분하라!, 에이지21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