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정보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 매일경제신문사
신방수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법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지식을 얻고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 ★ ★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를 통해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의 여러 고려 사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현재는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 법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절세 방법이 있긴 하다 입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취득세: 개인 1~12% vs 법인 12%
보유세: 개인 1.2~6% vs 법인 3~6%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이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개인 중과세 vs 법인 추가과세
법인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의 12%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 등의 주택,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사원용 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공동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세율은 3%나 6%
한 법인의 보유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6% 적용되나 1채씩만 보유하면 각각 3%가 적용되므로 2개 이상의 법인을 유지하기도(법인 쪼개기)
추가 법인세제도 (2021.01.01~)
추가 법인세 적용대상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별장 포함)과 비사업용 토지에 한했으나, 분양권과 입주권이 추가
10%에서 20%로 인상, 단 비사업용 토지는 10%
개인 양도세 + 종부세 > 법인 법인세 + 종부세 + 배당소득세 : 법인으로 보유
개인 | 법인 | |||
일반세율 | 중과세율 | 일반세율 | 추가세율 | |
주택 | 1년미만: 70% 1-2년: 60% 2년 이상: 6-45% |
2주택: 6-45% + 20%p 3주택: 6-45% + 30%p |
10-25% | 20% (비사업용 토지 10%) |
입주권 | 상동 | 해당 사항 없음 | ||
분양권 | 해당 사항 없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된 법인은 이 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업은 면세업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임대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25%(지방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규제하지 않는다.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항목
- 전용면적 85m2 초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업
- 상거 등 비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업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경우 - 일반 부동산 임대업
면세 항목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고급하는경우 - 부동산 매매업
-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 주택 임대업
-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후 공급하는 경우 - 주택 임대업
주택임대업은 면적과 무관하게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 부가세 면제
구입 후 임대용으로 돌리려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매매용 주택을 임대용 주택으로 계정을 재분류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매일경제신문사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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