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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책 정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 길벗

이현정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경매에 대해 알고 싶어 여기 저기 찾아보던 중 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다른 경매를 다룬 책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휴먼스토리가 부족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에서는

힘든 역경을 이겨내는 작가의 휴먼스토리가 큰 감동을 주었고

그런 노력 끝에 부를 이룬 모습에서 작가에 대한 존경심과 배울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이 책에서는 그런 작가의 휴먼스토리가 부족합니다.

그냥 동생을 따라 경매 학원을 들렀다가 경매를 시작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자기 자랑을 다룬 책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경매에 다룬 깊이가 다른 책에 비해 부족하고

작가의 투자 경험을 다룬 부분 역시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채권자는 낙찰받은 금액을 채권금액과 상계 처리한다. 채권금액이 10억원이라면 낙찰가가 5억이나 7억이나 10억이나 채권자에게는 모두 마찬가지다. 어차피 상계 처리할 것이므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도 되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는 서류로 아주 중요한 서류다.



특수물건

1)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타인의 소유일 것

  • 점유를 하고 있을 것

  • 견련성(관련성)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2) 지분입찰 물건

소유주가 두 명 이상일 때 그중 일부의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낙찰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가의 경우 관리비용 중 3년이 넘은 장기금액은 납입할 의무가 없다.



명도용 명함을 따로 만들었다. 명함을 주면 점유자는 내가 혼자가 아니며 내 뒤에 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당을 받는 점유자라면 이사 나가기 전에는 절대 명도확인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이삿짐센터 역경매로 검색을 하면 역경매 사이트들이 나온다.



  • 근저당권: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 있다는 표시

  • 저당권: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의 표시

  • (가)압류: 법원에서 강제로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

  • 예고등기: 부동산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 소송 중임을 알리는 것

  • 가처분등기: 집을 판 사람이 다시 팔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등기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5가지 권리: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수위 전세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이라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유치권, 지상권


유치권과 지상권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빨간 글씨로 보여준다.



낙찰자에게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입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집이 명도도 쉽다.


최우선변제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은 근로자의 체납 임금, 퇴직금과 순위가 같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산재보험도 조심하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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