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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내집마련 슈퍼리치

책 정보


내집마련 슈퍼리치 - 한국경제신문

이종주 외 19인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부동산 관련 책을 찾아보던 중 제목을 보고 끌려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다른 부동산 책과 특별히 차별화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비교적 출간된지가 얼마되지 않아 최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분에게는 좋은 책이라 생각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로서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상인 자

 

2년 거주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해당되면 되는 것으로 파는 시점에서 2년을 거슬러 올라 가는 것이 아니다. 해당 보유 기간 중 예전에 살았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해당된다는 뜻이다.

 

 

전세가의 급등은 주변의 단기적인 공급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주변에 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세가가 급등하는 경우 2년 후에 역전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차인이 건넨 보증금으로 은행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감액등기 약정을 명시하고 잔금 날 은행에 같이 가서 갚은 만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요구해야 한다.

 

 

 

내집마련 슈퍼리치,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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