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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사장님의 절세법

책 정보

 

사장님의 절세법 - 앵글북스

김성은 지음

 

 

사장님의 절세법:창업과 사업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넣은, 앵글북스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연말정산의 시즌이기도 한 요즘 세금에 대해 더 관심이 갑니다.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인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사장님의 절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고

어느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세무 대리인과의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국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물어보면 됩니다. 각 지역의 세무서는 국세청 소속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 또는 구청의 세정과 또는 세무과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거래 건 당 공급대가(VAT 포함)가 3만 원(접대비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경증빙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거래 건 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의 경우에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괜찮습니다.

 

 

(권리금에 대하여) 권리를 판 사람은 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건물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상가 권리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그 이외의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총액에서 4.4%를 세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공제한 4.4%는 다음 날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권리금 금액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산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이 안 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환급해줌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시작부터 시설 투자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증빙이 힘든 경우)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인건비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미수금에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할 것이고, 그것이 싫으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일용직은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이나 4대 보험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1개월 이상 고용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한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많은 개인사업자들께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카드 사용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단 승용차인데도 차량관련비용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량은 운행일지 안 써도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1,000만 원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1년간 차량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1,000만 원까지는 비용을 인정 해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사업용 카드든 일반 카드는 상관하지 않고 등록만 하면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금액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이 비율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인가 요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6개월 20일의 기간 동안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발생한 경우, 또는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사업자 상태'라는 네모박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사업자의 유형 및 폐업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절세법, 앵글북스

 사장님의 절세법:창업과 사업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넣은, 앵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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