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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책 정보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 매일경제신문사

월용이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죠.

최근 달라진 규제들로 인해 청약 제도에도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하는데

청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은 청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13 대책 전에 나온 책이라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블로그나 강의에 대한 간접 광고도 있으니 적당히 가려가며 읽어야 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취득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과세표준에는 발코니 확장비용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모델하우스 방문 시에는) 상담석에서 잔여세대신청서를 작성한다. 미계약세대 발생시 잔여세대신청서를 작성한 사람 대상으로 먼저 추첨기회를 주기 때문에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해도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 체크나 무주택기간을 잘못 기입했다면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청약을 금지하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청약 시 매우 신중한 가점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 추첨을 하면 계약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비추첨에 참가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다음 청약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잔여세대추첨은 청약통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첨, 계약에 상관없이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 거래 시) 부동산 법정 수수료율에 명시된 수수료를 계산한다. 정확한 계산법은 계약서 날짜를 기점으로 중도금 납입된 만큼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엔 중도금 보증이 안 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보증기관이 아닌 시공사가 자체 보증할 경우만 중도금 처리가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민원-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화면에서 보이는 평균보수월액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다.

 

 

예치금은 청약 대상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청약자의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매일경제신문사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청약 분양권 전문가가 알려주는 아파트 청약 당첨 전략,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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