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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책 정보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 리북스
지병근, 지병규, 김영선 공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필독서, 리북스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너무나 많은 혜택 및 제한이 있어 한 번 정리하고픈 마음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은 임대사업자의 A to Z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록에서 처분까지, 혜택과 제한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민감임대주택의 구분

취득유형 

의무임대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자가건설 취득)

민간매입임대주택(매매 등 취득)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 vs 장기임대주택의 비교

구분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사업주체

민간임대사업자

임대호수

1호 이상

공급면적

제한없음

임대기간

4년 이상

8년 이상

증액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오피스텔 등록 여부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등록가능

임대사업등록 기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물건소재지 관할 시, 군, 구도 가능)

 

 

렌트홈이란 임대주택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산시스템이다. 임대주택등록과 관리, 등록된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점 이전부터 임대가 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개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개시된 날이 임대개시일이 된다.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양도시 과태료 및 세제혜택 추징 여부

구분 

일반양도

포괄 양도, 양수

양도허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추징

추징 배제

추징 배제

지방세 세제혜택

추징

추징

추징 배제

국세 세제혜택 

추징

추징

추징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 거주요건을 배제해 주고 있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취득단계

취득세 감면

보유단계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처분단계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취득단계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12.31.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1.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일 것
  2.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할 것
  3.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건축주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최초 이전 등기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건축주가 전매자에게 최초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취득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할지라도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액기준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단계 -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1.12.31.까지 다음과 같이 재산세(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이 60m2~85m2 이하일 것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하여 2세대 이상 임대할 것
  3.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전용면적 

40m2 이하

60m2 이하

85m2 이하

감면율

-

50%

25%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1.12.31.까지 다음과 같이 재산세(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이 40m2~85m2 이하일 것
  2.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 1호 이상 임대할 것
  3.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을 준수할 것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전용면적 

40m2 이하

60m2 이하

85m2 이하

감면율

100%

75%

50%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할지라도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액기준으로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단계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제도를 취하고 있고, 관련 조문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된다.

 

세목별 주택수 판정방법

세목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세대 합산

배우자 합산

본인 합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2. 8년(2018.03.31. 이전 등로간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3.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4.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구분 

2018.03.31.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8.04.01.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면적요건

-

-

가액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임대유형

단기임대, 장기임대

장기임대

증액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등록요건

지방단치단체 + 세무서

지방단치단체 + 세무서

 

2018.09.13. 이전 취득 주택

2018.09.14. 이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결론적으로 현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2018.0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2018.0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
  3. 2018.0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4.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준을 6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청기간(9월 16일 ~9월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합산배제 신청은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된다.

 

공실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처분단계

 

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2.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6. 양도소득세 100% 감면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거주요건 배제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2.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3.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요건 배제는 특이하게도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거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할 형편이 못 된다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4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보유기간

종전 주택 

신규 주택

중복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3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할 것
  3. 임대료(임대보증료)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4.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5. 거주주택은 1채만 있을 것(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세법개정으로 2019.02.12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는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18.04.01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에 10% 또는 20%가 가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1.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 내의 중과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중과제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정한다.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다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
  2. 주거용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
  3. 다가구주택
  4.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의 주택수에 포함
  5.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
  6.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외의 지역(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포함)에 있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된다.

 

기준시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

3억 원 초과

포함

포함

포함

3억 원 이하

포함

제외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 판정 절차

 

1단계: 조정대상 지역 확인

  •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경우: 중과배제
  •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중과판정

2단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3단계: 중과제외 주택 확인

  •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배제
  •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과적용

4단계: 중과 적용

  • 중과대상 주택수가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 + 10%
  • 중과대상 주택수가 3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 + 20%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1. 임대게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2. 8년(2018.03.31 이전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임대할 것
  3.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4.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2018.0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2018.0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2018.0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4.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가액요건과 임대기간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적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법 소정 추가 공제율(2~10%)을 가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 임대게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2. 6년 이상 임대할 것
  3. 2018.03.31 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2018.04.01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더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교

임대기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일반

10% 

12%

14%

16%

18%

20%

추가적용

10%

14%

18%

22%

26%

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때 특례적용률은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70%가 적용된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2. 2018.09.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3. 8년(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임대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교

임대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일반

6%

8%

10%

12%

14%

16%

18%

20%

추가적용

6%

8%

10%

14%

18%

22%

26%

30%

특례적용

6%

8%

10%

14%

18%

50%

50%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vs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비교

구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관련법령

조특법 제97조의 4

조특법 제97조의 3

적용대상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특례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2~1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or 70%) 적용 

면적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액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2018.09.14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가액 요건 적용

임대기간

6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유형

단기임대, 장기임대

장기임대

증액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5% 이하 

등록요건

2018.03.31 까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비과세와는 달리 신고의무가 있으며 과세관청에 별도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세금을 무한정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만 깎아준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다만,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로 20%를 납부해야 한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2. 2018.09.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3.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2015.01.01 ~ 2018.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18.12.31 자로 일몰되었으며, 2018.09.14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여부와 상관없이 가액요건이 적용된다.

비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2018.12.31 자로 일몰되었지만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2019.01.01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 할지라도 감면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의 계산방법

구분 

통산의 개념

연속의 개념

계산방법

임대기간이 중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임대기간을 합산

임대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된 임대기간을 합산

관련규정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및 특례적용과는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의무임대개시일 판정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며,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비로소 의미 있는 날이 된다.

 

 

지방세나 국세에서는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수자가 임대주택을 양수한 날을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때 적용받는 연 5%는 매년 5%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계약금액 디비 5%를 의미한다.

최초임대료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로부터 5% 증액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임대료 증액제한 적용시점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임대료 증액제한은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만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할 뿐 주택임대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3.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 내용

  • LTV 60%, DTI 50%적용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이븡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이나 예외 존재: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시 예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새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 요건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
  • 2018.09.14 이후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축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짦은 기간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일정 분리
  • 가점제 적용 확대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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