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정보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빌딩 지었다 - 두드림미디어
조르바 지음
책을 선택한 이유
건물과 관련된 투자를 알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빌딩 지었다'는 토지 매입에서 건축까지, 꼬마빌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을 읽으며 신축은 참으로 정성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꼬마빌딩 필수서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유자(갑구), 권리관계(을구)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일치 여부, 면적, 지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용도 지역 - 토지이음(건폐율, 용적률 등)
- 지적도: 토지 형상, 도로와 접한 상태, 인접필지와의 관계
상속 물건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규정이 다르다
- 일반과세자: 취득 시 건물 공급가액의 10%를 환급
- 간이과세자: 연매출 2,400만 원 미달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면세사업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환급 받지 못한 부가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포함
공동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꼬마빌딩을 신축할 토지를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입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 매도인의 건축허가 협조: 토지 잔금까지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전에는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 전체 일정이 단축된다.
- 세입자 명도: 세입자 명도를 잔금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매수인에 유리하다.
- 계약 해지: 건축허가 불허 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명도할 때, 임대차 기간이 짧게 남은 세입자에서 많이 남은 세입자 순서로 명도를 진행해야 한다. 임대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세입자는 어차피 곧 퇴실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수월하다.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빌딩 지었다, 두드림미디어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책의생각 > 경제 및 금융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투자 7일 완성 (2) | 2025.06.08 |
---|---|
부동산 공매의 정석 (0) | 2025.06.03 |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0) | 2025.04.27 |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0) | 2025.03.20 |
오늘부터는 오를 집만 보인다 (6)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