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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부동산 상식사전

책 정보

 

부동산 상식사전 - 길벗

백영록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부동산 입문 추천서 입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전반적인 부동산 상식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부동산 입문서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상가를 산다면, 신도시의 경우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까지 2~3년 이상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의 공실위험을 예상해야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대출상품, 이자, 상환조건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특강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를 이용해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다.



등기부등본


  • 갑구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을구

  • 등기목적: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는데,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금의 130% 정도입니다.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고,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준입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는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기존 세입자(전대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단, 기존세입자의 집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세를 얻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집의 주소와 동호수, 구조, 용도,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업자 중개업소(연소득 4,800만원 미만)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사 전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세를 얻은 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세를 얻은 집의 건물값만 따져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꺼립니다. 이럴 때는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주택, 상가 모두)에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처음 계약 당시의 보증금은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준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두 보증금을 따로따로 보호 받는 것이지요.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때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뽑아달라 요청하고 집주인에게 반환받으면 됩니다.



임차권 양도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갖고 있던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 놓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장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집을 산 사람은 중도금 날짜를 빠르게 잡아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집주인인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는 "월세를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세를 살고 있는 집에서 내보내겠다."라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가서 세입자에게 보냅니다.



상가투자


만약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은 상가주택을 사면 집을 한 채 산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면적이 집의 면적보다 넓은 상가주택을 사게 되면 상가를 산 것이 되므로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에 전체 상가가 15개를 넘지 않는 단지내상가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이 약 24-33평인 중소형 세대가 많은 단지내상가가 좋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남의 상가를 얻을 때는 건축물대장 갑구의 지역, 주구소, 주용도 칸에 있는 내용을 체크해서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목적대로 이 상가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대는 반드시 이를 작성하게 된 취지(세입자가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건물을 비워주겠다는 내용)를 적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임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한 후 첨부합니다. 그런 다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 -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