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부동산 절세의 기술

책 정보


부동산 절세의 기술 - 지혜로
김동우(투에이스)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어떤 투자이든 절세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절세에 관해 다룬 책이란 소개에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부동산 관련 세금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의 흐름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을 통해 세금의 개념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1장. 세금 지혜롭게 절세하기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붙고, 여기에 지연이자가 하루에 0.03%씩 붙는다. 지연이자만 해도 1년이면 11%가 붙는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온전히 납세자들의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일만 전담한다. 오로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의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현장소통의 날 -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문제를 직접 상담해준다.

한국납세자연맹 - 모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이 징수되거나 집행되는 것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2장. 이것만 알면 부동산 세금이 쉬워진다

 

열거주의란 여러 사항을 주욱 열거해 놓고 그에 해당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포괄주의란 열거주의와 반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과연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까지이다.

제척기간은 연장이 되지 않는 반면에 소멸시효는 부과하는 주체가 일정한 움직임을 취하면 기간이 연장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인 서류가 어찌 되었든 실제로 사용된 용도에 준하여, 그리고 실제 수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는 뜻이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면 대상 주택을 사게 되면 이 주택은 전체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2008년 이후부터 감면 대상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찍어준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이후의 세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장. 취득 및 보유시 필요한 세금 제대로 알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의 합계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6억 원 이하

85m2이하

1%

비과세

0.1% 

1.1% 

85m2초과

1%

0.2%

0.1% 

1.3%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85m2이하

2%

비과세 

0.2% 

2.2% 

85m2초과

2%

0.2% 

0.2% 

2.4% 

9억 원 초과

85m2이하

3%

비과세 

0.3% 

3.3% 

85m2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기본세율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세금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세금을 따져보기 바란다.

 

재산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6000만 원 이하 

0.1% 

0원 

과세 표준 금액 * 0.1% 

60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0.15% 

3만 원 

과세표준 금액 * 0.15% - 3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18만 원 

과세표준 금액 * 0.25% - 18만 원 

3억 원 초과 

0.4% 

63만 원 

과세표준 금액 * 0.4% - 63만 원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비율(60%)을 곱한 액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이다.

 

6월 1일은 재산세 기준일이기도 하지만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기도 하다. 6월 1일을 기억해 두면 여러 모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임야나 농지처럼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생산활동일 이루어지지 않고 비어있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과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 둘 다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 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상가건물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6억 원 초과이면 부과된다. 이때 합산 기준은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전체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서 산출한다.

최종 종합 부동산세에서 종전에 납부한 재산세는 빼게 되며, 여기에 다시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능 너무 복잡해서 직접 계산이 쉽지 않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에만 오픈되는 듯 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부동산 114의 '무료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6억 원 이하 

0.5% 

0원 

과세표준 금액 * 0.5%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0.75% - 150만 원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 

45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1% - 450만 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1.5% 

295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1.5% - 2950만 원 

94억 원 초과 

2% 

765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2% - 765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것이 있다.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이다.

 

 

4장. 절세 기술의 핵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구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1200만 원 이하 

6% 

0원 

과세표준 금액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과세표준 금액 * 15% -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과세표준 금액 * 24% -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35% -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38% - 1940만 원 

5억 원 초과 

40% 

294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40% - 2940만 원 

 

과세표준은 집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다. 여기에 그동안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한다.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항목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양도소득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어서 나온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추가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 기간 

구분 

세율 

일반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40% 

50% 

토지, 건물, 분양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6~40% 

40% 

토지, 건물, 분양권 

40%

2년 이상 

일반세율(6~40%) 적용 

 

이때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다. 계약은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하더라도 매도자와 잘 협의해서 잔금일을 2년 후에 미루면 된다.

 

공제 항목

 

수리비 중 자본적지출 - 자본적지출이란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된 지출로, 발코니 확장, 섀시,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된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단순히 관리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형광등 교체, 도배 및 장판, 보일러 수리 등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필요경비 - 부동산 양수 양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약서나 신고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등이 속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입 후 3년부터 적용되어서 10년까지 보유하면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별 공제율

보유 기간 

다주택자 

1가구1주택자 (9억 원 초과분) 

3년 이상 ~ 4년 미만

10%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2% 

32% 

5년 이상 ~ 6년 미만

15% 

40% 

6년 이상 ~ 7년 미만 

18% 

48% 

7년 이상 ~ 8년 미만 

21% 

56% 

8년 이상 ~ 9년 미만 

24%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27% 

72% 

10년 이상 

30% 

80% 

 

기본공제 - 1년에 한 번, 한 사람당 자산 그룹 별로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된다.

 

절세전략 1: 명의를 분산하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범주이므로 개인당 계산된다. 따라서 공동명의일 경우 세율 자체가 줄어든다.

가족끼리는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에 유의해야 한다. 대신 취득세를 내고 팔 때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5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매도하면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 간 증여재산 공제 범위

증여 대상 

공제액 

비고 

배우자 

6억 원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부모)

5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조손, 증손)

5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절세 전략 2: 시간을 분산하라

 

양도소득세의 합산 기준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절세 전략 3: 손해와 이익을 상쇄시켜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차익이든 차손이든 상관없이 합산하여 과세한다.

  • 양도차손은 같은 해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차감할 수 있으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 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되므로, 가족 명의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 비과세되는 물건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손이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절세전략 4: 필요경비를 공제 받아라

 

대출금 이자, 세입자 명도 비용,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등은 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개인)

 

인정되는 항목

인정되는 것

취득 시 비용

취득세,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취득 중개수수료, 취득 시 쟁송 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양도 시 비용

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수리 시 비용

발코니 확장, 섀시 공사, 바닥 공사, 난방 및 보일러 교체, 홈오토 설치, 자바라 방법창 설치, 방 확장 공사

인정되지 않는 것

대출금 이자, 경매 시 명도 비용, 수익적 지출 공사비(옥상방수, 하수도관 교체, 정화 설비 교체,  보일러 수리,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 공사, 버티컬 및 커튼,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조명 교체 등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절세전략 5: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극 활용하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투댁
  •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주택자의 요건 - 거주자가 / 1세대를 기준으로 / 양도일 현재 / 국내에 / 1주택을 / 2년 이상 보유하고 / 부수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 이내이며 / 양도했을 때 /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2년 동안 6개월 이상 국내에 살아야 한다.

1세대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정된다. 이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조건으로 '1-2-3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1.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것
  2.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것
  3.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절세전략 6: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전환하라

 

사업용 토지는 보유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율도 비사업용 토지보다 10%나 작다.

 

1단계는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고 2단계는 보유 기간 중 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농지 - 직접 경작을 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이른바 '재촌, 자경' 원칙이다.

다만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1년에 3700만원을 넘어가면 본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자경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토지로 분류한다.

 

임야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5장. 월세 받을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을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종합과세가 기본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란 완전히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속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1200만 원 이하 

6% 

0원 

과세표준 금액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과세표준 금액 * 15% -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과세표준 금액 * 24% -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35% -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38% - 1940만 원 

5억 원 초과 

40% 

294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40% - 2940만 원 

 

1) 소득 - 비용 및 공제액 = 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

3) 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산출액

4) 종합소득산출액 ± 감면 및 가산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항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사업자표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무신고과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1주택자는 그 주택에 월세를 놓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전세는 2주택까지 비과세다. 3주택 이상부터는 전세도 소득세를 매기되,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매긴다.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전세 소득 

비과세 

비과세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월세 소득 

비과세 

과세 

과세 


다만 월세가 1년간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다.


간주임대료 계산방식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본다. 이를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수입 = (전세보증금 합계액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 등


전세보증금 합계가 대략 2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가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수입별 신고 방식

업종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존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억 원 이상자

3억 원 이상자 

3억 원 미만자 

6000만 원 이상자 

6000만 원 미만자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3억 원 이상자 

1억 5000만 원 이상자 

1억 5000만 원 미만자 

3600만 원 이상자 

3600만 원 미만자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1억 5천만 원 이상자 

7500만 원 이상자 

7500만 원 미만자 

2400만 원 이상자 

2400만 원 미만자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 및 항목별로 기록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장부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3가지 팁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분산하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어떤 쪽이 이득인지 신중히 따져보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료 계산' 코너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노후준비' 코너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1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라 계산되고, 월세 수입 금액의 60%(최대 120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4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2000만 원 이하가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2000만 원에서 단돈 1원만 초과되더라도 그 1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2000만 1원에 전체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많이 높아지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6장. 직장인 vs 개인임대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업투자자로 전환하려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다.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최소 4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아야 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최소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먼저 신규 주택 매입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재산세에도 혜택이 있다. 단기임대주택을 두 채 이상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라면 재산세의 50%가 경감되고, 85m2 이하는 25%가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더해서 추가로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단기임대사업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공제율이 더해져서 최고 40%까지 높아진다.


임대사업자에게 추가되는 공제 혜택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주택임대사업자
추가공제율

합계 

6년 이상 ~ 7년 미만 

18% 

2% 

20% 

7년 이상 ~ 8년 미만 

21% 

4% 

25% 

8년 이상 ~ 9년 미만 

24% 

6% 

30% 

9년 이상 ~ 10년 미만 

27% 

8% 

35% 

10년 이상 

30% 

10% 

40% 

 

개인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가 똑같이 감면된다.


임대료를 올리는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은 최소 4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여야 한다.



7장. 매매사업자 자격 200% 활용하기


매매사업자에게 85m2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1과세기간(6개월)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즉 1년 6회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매입 후 하루 만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6~38%)이 적용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넓어진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국민주택 범위 이하의 소형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8장. 가족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증여세 &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1억 원 이하 

10%

0원 

과세표준 금액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20% -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30% -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40% -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50% - 4억 6000만 원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40세 이상 

4억 원 

1억 원 

 

5억 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40세 이상 

2억 원 

1억 원 

 

3억 원 

30세 미만 

5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자금출처 인정 금액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부동산 절세의 기술, 지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