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큰돈 없이 오르는 부동산을 사는 68가지 방법

책 정보


큰돈 없이 오르는 부동산을 사는 68가지 방법 - 원앤원북스

최현일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자주 가는 도서관에 부동산 관련 서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책들 중에 골라서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부동산 용어에서 법령, 세금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입지나 투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자의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놓은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선은 6%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속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다.

 

 

구분등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빌딩 등 집합건물 중 각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분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등기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현재 사업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사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 여부는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에 있다. 따라서 토지 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입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공사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조합원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일반분양보다 저렴
  • 일반분양보다 우선해 동호수 배정
  •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빠른 사업속도
  • 조합원 자격 조건이 까다로움
  • 사업 지연 시 추가 부담금
  • 조합원 간 의견 충돌 시 사업 지연
  •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필요 

 

 

혁신도시는 2만~5만 명 규모의 소규모 택지개발형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이 팔고 있는 임야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조금만 걸쳐 있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공매에서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권리의 하자가 없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명도책임은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압류재산 구입시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금 압류일자 또는 근저당설정등기 이전의 가등기, 가처분 및 지상권 등은 말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의 최소한을 1년으로 정하며, 최대 5년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이 인도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큰돈 없이 오르는 부동산을 사는 68가지 방법, 원앤원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