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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부동산 상식사전

책 정보


부동산 상식사전 - 길벗

백영록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칭찬일색의 책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빌라부터 토지까지 전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지식의 내용이 얕지도 않고 충분히 깊이가 있어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금의 13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은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60%를 넘으면 위험하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 민원 24어플 메인 화면에서 '테마별민원-주민등록-주민등록증진위확인'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전전세)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는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경우(전대차)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 합니다.



공공임대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어렵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형 가구제품은 폐가구 수거 예약센터를 통해 무료수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한 후 배출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올려준 보증금까지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

1) 새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기

기존 계약서는 보관, 올려준 보증금을 합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 올려준 보증금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기

기존 계약서는 보관, 올려준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새로 올려준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만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지 않으면 된다)



대출상품 찾기 - 전국은행연합회 



15층 아파트는 10~13층, 24층 아파트는 16~20층이 로열층입니다. 어느 정도 전망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건설회사이고, 시행사는 건설회사에 의뢰하는 건축주입니다.



재건축 투자에서 건축물대장에는 지분이 쪼개졌는지, 언제 쪼개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쪼개진 것만 인정됩니다.

쪼개진 전용면적이 60m2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금액에 맞는 전용면적의 아파트를 주고, 60m2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먹고 잔다면 이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나 홀로 테마상가는 큰 매력이 없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테마상가는 같은 업종의 여러 테마상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면 6~40%의 일반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5년간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전용 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도 50%까지 감면받고,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해당 오피스텔을 살 때 세무서에 냈던, 오피스텔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오르며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지요.



재개발되는 지역의 단지내상가를 누구보다 먼저 분양받으려면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야 하고, 상가의 평가금액이 분양하는 상가 중 제일 작은 상가의 분양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상가에 따라 상가자치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의 층수, 면적, 용도 등 상가 건물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건축물대장을 보고, 상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를 보면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오피스텔같이 주 목적이 사업용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판 사람이 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약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건물과 토지를 합한 총액을 매매가격으로 해놓아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에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의 비율을 따져 각각의 가격을 산출합니다.


판 사람이 임대사업자이고, 산 사람도 계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겨우, 산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이는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상가나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소전 화해조서'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이미 건물 주인과 세입자 간에 약속을 했으므로 소송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작성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게 된 취지(세입자가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지체 없이 건물을 비워주겠다는 내용)를 적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임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한 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식사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