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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책 정보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 이코노믹북스

윤상필 지음

 

[이코노믹북스]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이코노믹북스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최근 경기가 많이 좋지 않나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경기를 최전선에서 느끼고 체감하고 있죠.

이렇게 힘든 시대,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라는 제목처럼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는 자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노무에서 세무,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예상한 책이었지만

오히려 요즘과 같이 근로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시대에

사장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사장으로서 놓치기 쉬운

여러가지를 알려주고 있어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주휴일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근무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차는 근무 1년 차 미만은 한 달 근무 시 하루씩 지급하고 근무 1년이 지나면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 범위가 커져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늘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가산수당이다. 1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무,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무, 그리고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라고 한다. 이런 형태의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즉 기본 시급에 50%를 더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유급휴일에는 첫째 주휴일이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많이 하며 연간 총 주휴일은 52일이다. 유급휴일의 두 번째는 근로자의 날로 1년에 하루다.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총 53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그리고 유급휴일의 세 번째는 연차휴일이다. 연차휴일 규정은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1년 미만 근속 기간 연차: 한 달 근로 시 1일씩 연차휴일 부여(1년간 총 11일 가능)

1년 이상 근속 시점 연차: 2년 차가 되면 15일의 연차휴일 부여

 

신입사원 B는 2019년 1월 1일에 입사했다. B는 2월 1일이 되면 연차휴일 1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2019년도 한 해에  B사원이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일은 총 11일이 된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신입사원 B는 2년 차가 되면서 15일의 연차휴일이 추가로 부여된다.

B사원이 2019년도에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차가 되었는데 2020년 1월 중순에 B가 퇴사한다면 1년 차 누적 휴일 11일과 2년 차 연차휴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 대체소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휴일을 특정 휴일로 사용 처리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으로 관공서에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를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에 확대 시행한다.

공휴일 대체소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명기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한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2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시납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다. 회사는 한 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겨야 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고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는 모두 회사가 갖는다.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회사는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정산된 직원 전체의 퇴직금 100%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엔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직원 퇴직금을 적립하면 그 금액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면 주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료의회사 부담은 직원 급여의 약 10~12% 정도가 된다. 이때 월 급여에서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4대 보험료 책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과세 임금 항목을 잘 활용하면 4대 보험료에 대한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임금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

  • 식비: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 자녀양육비(보육비): 출산이나 6세 이하 - 월 10만 원 이내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평균 월보수액이 21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매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하여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준다.

 

 

내부 근로자의 경조금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처럼 금액 한도가 있지 않다.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이코노믹북스

 [이코노믹북스]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이코노믹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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